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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면적, 공용 면적, 공급 면적, 계약 면적 + 면적 환산

경제/부동산

by Clein8 2020. 3. 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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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일단 커버 이미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포토샵으로 만들었음에도 무슨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처럼 만들었네요 ㅎㅎ 안타까운 디자인 실력을 자탄하면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ㅠㅠ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면적은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계약 면적, 공급 면적, 서비스 면적, 실사용 면적(실면적) 등 수 많은 면적들이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그냥 해당 토지의 대지 면적이 얼마냐 하면 끝이지만, 건축물의 경우 여러 필요성에 따라 다양하게 면적을 구분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을 사용하는데, 집합건축물의 경우 한 건물에 소유주가 여러 사람이다 보니 소유 및 관리의 필요에 따라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집합건물의 면적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 등 공유주택의 면적

아파트 등 공용주택의 면적 개요

대표적인 집합건축물인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서비스 면적이 있고, 이를 어떻게 결합하냐에 따라, 공급면적, 계약면적, 실사용 면적(실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공급면적이란?

예전에는 아파트 분양 시 타입별 면적을 표시하기 위하여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표기 하였으나, 현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공급면적으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에서는 '공급면적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아파트가 몇 평이냐고 할 때 쓰는 면적으로, 평당 분양가 계산이나, 관리비 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주거전용면적이란?

집 현관문 안쪽에 있는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구분소유자가 온전히 소유권을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등기부등본 표제부나, 집합건축물관리대장 전유부분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에서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거공용면적이란?

구분소유자들이 주거전용면적의 사용을 위해 해당 건물 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데,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1층 현관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 제1호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이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공용면적으로 아파트 관리실,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등의 공간이 포함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 제2호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서비스면적이란?

세대 내 발코니 부분의 면적으로 요즘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형으로 나오다 보니, '주거전용면적 + 서비스면적 = 실사용 면적'으로 계산됩니다.

 

 

❏ 상가 및 오피스텔 면적

상가 및 오피스텔 면적 개요

또 다른 집한건축물인 분양상가나 오피스텔은 아파트 같은 공용주택과 다르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단순하게 나뉩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 무지 단순해 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서비스 면적이 없는 것입니다.

 

계약면적이란?

전용면적 + 공용면적의 면적으로 공용주택의 경우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과 달리, 상가 및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공급 합니다.

 

전용면적이란?

상가나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비슷하게 문 안쪽의 방, 거실,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합니다. 상가의 경우 문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도면이나 건축물대장상에 지정된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률 = \frac{전용면적}{계약면적 (전용면적+공용면적)} \times 100\]

 

❏ 면적 환산 (평 ⇄ m² ⇄ ft²)

면적 환산 (평 ⇄ m² ⇄ ft²)

위에서 집합건축물의 여러가지 면적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이제 면적의 표시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법적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면적의 단위로는 제곱미터(m²)를 사용하지만, 일반에서 아직까지는 건축물에 면적에 있어서는 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평에 대해 익숙하신 분들은 몇 평이라고 하면 대충 크기가 짐작이 되지만, 몇 m²라고 하면 짐작이 안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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